예비창업자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개인 또는 법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(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'직장가입자'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)
※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은 센터 공지사항 확인
1.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(또는 사업장 주소) 문경시 거주자
2. 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창업예정자(K-startup 정회원 승인을 득한 자)
3.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
* 농식품 분야 및 창업예정자 우대
* 우수기업(연간 3개사)은 최대 2년+추가 1년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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